체험프로그램 재료비 안내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01-29
조회수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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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자원순환협력센터를 방문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협력센터에서는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사용료등의 징수기준」에 의거, 신청하신 프로그램의 재료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추가로 발생하는 재료비는 신청자부담 원칙으로, 당일 해당강사에게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