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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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21-05-13

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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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부산광역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 근       거 : 환경교육법 제16조

□ 지정기간 : 2021.4.1. ~ 2024.3.31(3년간) 

□ 지정단체(기관)

  - 사하구환경교육센터(1호)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사하구환경교육센터(2호) : 낙동강문화관

  - 동구환경교육센터 : 사단법인 부산환경교육센터

  - 북구환경교육센터 : 사단법인 대천천네트워크

  - 강서구환경교육센터 :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