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21-05-13 조회수 |
---|
첨부파일 : |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부산광역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 근 거 : 환경교육법 제16조 □ 지정기간 : 2021.4.1. ~ 2024.3.31(3년간) □ 지정단체(기관) - 사하구환경교육센터(1호)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사하구환경교육센터(2호) : 낙동강문화관 - 동구환경교육센터 : 사단법인 부산환경교육센터 - 북구환경교육센터 : 사단법인 대천천네트워크 - 강서구환경교육센터 :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
이전글
다음글
<2021. 제 2회 업사이클링 아트 페스타> 개최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