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가연성 |
타는 쓰레기(코팅종이, 나무젓가락, 기저귀, 인형), 가죽류(허리띠, 가방, 신발), 이쑤시개, 1회용 티백, 패류 및 갑각류 껍데기, 털(닭, 오리 등), 단단한 껍데기(땅콩, 호두, 밤), 알껍질류(달걀, 메추리알), 껍질(양파, 마늘, 옥수수), 핵과류의 씨앗(복숭아, 살구, 감), 뼈(육류 및 생선 등) |
불연성 |
깨진 유리, 깨진 도자기류, 집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 등 |
음식물 폐기물 |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폐기물 정보가 있는 테이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것 |
채소류 |
뿌리(쪽파, 대파, 미나리 등), 고추씨, 고춧대, 옥수수대, 껍질(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 |
과일류 |
딱딱한 껍데기(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 핵과류의 씨(복숭아, 살구, 감 등) |
곡류 |
왕겨(벼의 곁겨) |
육류 |
털과 뼈다귀(소, 돼지, 닭 등), 비계 및 내장(물고기, 소, 돼지, 닭 등) |
어패류 |
껍데기(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 갑각류의 껍데기(게, 가재 등), 생선뼈 |
기타 |
알껍데기(계란 등), 찌꺼기(각종 차 류, 한약재, 원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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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
종이류,플라스틱류,병류,캔류,고철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재활용품 표 입니다.
종이류 |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우유팩 등
- 종이상자(Box), 유유팩 등은 잘 펼쳐야 함
- 우유팩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말림
- 종이와 부착된 다른 재질(철재, 플라스틱 등)은 제거
※ 비닐코팅종이, 오물이 묻은 종이류 등은 재활용품이 아님
※ 종이상자류를 펼치지 않거나, 낱장종이류 배출시 위반사항이 됨 |
플라스틱류 |
PET병, 우유병, 요쿠르트병, 용기, 접시류, 폐스티로폼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거나 또는 물로 한번 헹굼
-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이나 부착상표 등은 제거
- 1회용비닐봉투는 일정량을 가지런히 모아야 함
※ 가전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가 직접 회수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 수산양식용 폐부자 등은 재활용품이 아님 |
병류 |
소주병, 맥주병, 음료병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거나 또는 물로 한번 헹굼
- 다른 재질로된 뚜껑(플라스틱, 철 등)은 제거
※ 맥주병, 소주병, 청량음료병은 슈퍼나 매장에 되돌려주고 빈병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었을 경우는 재활용품에서 제외함
※ 화장품병, 흰색(창문)유리, 깨진유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님 |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거나 물로 한번 헹굼
- 다른 재질로된 겉 또는 속의 뚜껑(플라스틱 등)류등은 제거
- 가급적 압축하거나 찌그려 뜨려 부피를 축소후 배출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완전제거
※ 이물질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재활용품에서 제외함 |
고철류 |
공구류, 철판등, 양은류,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등
- 함께 부착되거나 섞인 다른 재질(플라스틱류 등)은 제거
※ 플라스틱등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폐품(의자, 우산 등)은 금속성분이 있더라도 고철류를 따로 분리하지 않으면 재활용품이 아님 → 쓰레기봉투 사용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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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참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참조)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참조)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