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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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보기 생활폐기물 - 일반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으로 나뉘며 일반 폐기물은 가연성 - 소각 - 소각재-매립 단계, 불연성 - 매립 단계로 구성, 음식물 폐기물은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공동주택 - 음식물처리업체 - 소각재-매립 또는 매립 단계로 구성, 재활용품은 단독·공동주택 - 구·군 집하선별장, 사업장 - 대행업체 - 재사용·재활용 단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

  • 가연성
  • 소각
  • 소각재-매립
  • 불연성
  • 매립

음식물 폐기물

  •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
  • 음식물처리업체:소각재-매립,매립
  • 공동주택
  • 음식물처리업체:소각재-매립,매립

재활용품

  • 단독·공동주택
  • 구·군 집하선별장:재사용·재활용
  • 사업장
  • 대행업체:재사용·재활용
+ 확대보기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 일반폐기물(생활계, 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지정, 의료). 건설폐기물(중간처리, 현장재활용)으로 나뉘며, 재사용·재활용, 소각, 매립 단계를 거쳐 발전·연료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생활계,배출시설계)

  • 재사용·재활용
  • 소각 → 발전·연료화
  • 매립

지정폐기물(지정,의료)

  • 재사용·재활용
  • 소각 → 발전·연료화
  • 매립

건설폐기물(중간처리,현장재활용)

  • 재사용·재활용
  • 소각 → 발전·연료화
  • 매립
생활폐기물,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폐자원 순환과정 표 입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가연성 타는 쓰레기(코팅종이, 나무젓가락, 기저귀, 인형), 가죽류(허리띠, 가방, 신발), 이쑤시개, 1회용 티백, 패류 및 갑각류 껍데기, 털(닭, 오리 등), 단단한 껍데기(땅콩, 호두, 밤), 알껍질류(달걀, 메추리알), 껍질(양파, 마늘, 옥수수), 핵과류의 씨앗(복숭아, 살구, 감), 뼈(육류 및 생선 등)
불연성 깨진 유리, 깨진 도자기류, 집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 등
음식물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폐기물 정보가 있는 테이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것
채소류 뿌리(쪽파, 대파, 미나리 등), 고추씨, 고춧대, 옥수수대, 껍질(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
과일류 딱딱한 껍데기(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 핵과류의 씨(복숭아, 살구, 감 등)
곡류 왕겨(벼의 곁겨)
육류 털과 뼈다귀(소, 돼지, 닭 등), 비계 및 내장(물고기, 소, 돼지, 닭 등)
어패류 껍데기(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 갑각류의 껍데기(게, 가재 등), 생선뼈
기타 알껍데기(계란 등), 찌꺼기(각종 차 류, 한약재, 원두 등)
재활용품
종이류,플라스틱류,병류,캔류,고철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재활용품 표 입니다.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우유팩 등
- 종이상자(Box), 유유팩 등은 잘 펼쳐야 함
- 우유팩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말림
- 종이와 부착된 다른 재질(철재, 플라스틱 등)은 제거
※ 비닐코팅종이, 오물이 묻은 종이류 등은 재활용품이 아님
※ 종이상자류를 펼치지 않거나, 낱장종이류 배출시 위반사항이 됨
플라스틱류 PET병, 우유병, 요쿠르트병, 용기, 접시류, 폐스티로폼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거나 또는 물로 한번 헹굼
-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이나 부착상표 등은 제거
- 1회용비닐봉투는 일정량을 가지런히 모아야 함
※ 가전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가 직접 회수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 수산양식용 폐부자 등은 재활용품이 아님
병류 소주병, 맥주병, 음료병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거나 또는 물로 한번 헹굼
- 다른 재질로된 뚜껑(플라스틱, 철 등)은 제거
※ 맥주병, 소주병, 청량음료병은 슈퍼나 매장에 되돌려주고 빈병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었을 경우는 재활용품에서 제외함
※ 화장품병, 흰색(창문)유리, 깨진유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님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거나 물로 한번 헹굼
- 다른 재질로된 겉 또는 속의 뚜껑(플라스틱 등)류등은 제거
- 가급적 압축하거나 찌그려 뜨려 부피를 축소후 배출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완전제거
※ 이물질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재활용품에서 제외함
고철류 공구류, 철판등, 양은류,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등
- 함께 부착되거나 섞인 다른 재질(플라스틱류 등)은 제거
※ 플라스틱등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폐품(의자, 우산 등)은 금속성분이 있더라도 고철류를 따로 분리하지 않으면 재활용품이 아님 → 쓰레기봉투 사용 배출
사업장 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참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참조)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참조)을 말한다.